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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톤 부품 옮기다 또 숨져…"작업 수칙만 지켜도"

<앵커>

대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두 달 전 현대위아에서 하청노동자가 설비에 끼이는 사고로 숨진 데 이어서 이번에는 두산중공업에서 운송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육중한 부품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KNN 최한솔 기자입니다.

<기자>

두산중공업 원자력 공장 안 트레일러 위에 100t 무게의 설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 8일 오전 운송업체 기사 45살 A 씨가 이 부품에 깔렸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트레일러 위에 받침대를 놓고 있었는데 다른 작업자들이 미처 보지 못하고 제품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두산중공업 원자력발전소 공장 100톤 무게 설비

노동계는 인원을 대피시킨 뒤 물건을 실어야 하는데 두산중공업이 제대로 된 안전관리를 하지 않아 생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합니다.

두산은 운송업체가 운송 업무를 처리하다 생긴 사고라 안전관리 책임 또한 운송업체에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에도 현대위아 창원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등 이같은 '끼임 사망 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강정국/금속노조 안전관리국장 : 굉장히 원시적인 사고입니다.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명시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작업수칙만 지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아직은 유예기간이어서 대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도의 공백 속에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진혁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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