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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첫 시험대…'검찰 협력' 거듭 강조

<앵커>

대규모 특별수사단까지 꾸려졌지만, 검찰의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과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의 협력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정부 쪽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일지, 또 검찰이 수사에 참여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 배준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마친 박범계 법무장관이 곧바로 안산지청을 찾았습니다.

LH 투기 의혹 전담수사팀을 꾸린 유일한 검찰청입니다.

직접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영장 청구나 법리 검토 등 경찰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검찰의 수사 기법, 수사의 방향, 법리에 대해서 얼마든지 경찰과 유기적 현장 협력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것이야말로 지금 수사권 개혁의 요체이다….]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이어 경찰 지원 역할을 자처한 검찰청을 법무장관이 격려 방문한 것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지원한다는 검·경 협력의 기본 틀에 힘을 보태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압수수색도 단행하고 있고 수사의 속도로는 제가 보기에는 매우 빠르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해서라도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파견을 가는 것은 검찰 내부에서조차 난처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경찰 주도의 수사에 힘을 싣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안착과 수사 따로, 기소 따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에 관여할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가 진행되다가 고위 공무원의 뇌물 사건이 불거질 경우에는 끼어들 여지가 있고, 검찰의 직접수사를 요구하는 여론도 높아 정부로서는 만약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내일(10일) 오전에 법무장관과 행안부장관, 경찰청장과 대검 차장검사를 부른 자리에서 검경 협력의 가르마가 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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