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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29km 만취 돌진, 반성 없는 모습…"내 딸 2번 죽였다"

<앵커>   

지난 연말 인천의 한 터널에서 음주운전하던 남성이 앞차를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피해 차량 운전자가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8일) 재판이 있었는데, 당시 가해 운전자가 차를 시속 229km까지 몰았던 게 확인됐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소방대원들이 찌그러진 차량에서 필사적인 구조작업을 벌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밤 9시쯤 인천 북항터널에서 40대 남성 A 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앞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앞차 운전자인 4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인천 음주운전 사망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인천 중부경찰서 직원 : 회식하고 귀가 중에 사고가 난 것이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구속기소된 가해운전자 A 씨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 조사결과 당시 A 씨는 시속 216~229km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한속도인 시속 100km의 두 배가 넘는 '죽음의 질주'를 벌인 겁니다. 

더구나 사고 현장에서 급제동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추돌 순간까지도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은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법정에 나와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A 씨가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아 딸을 2번 죽였다며 남겨진 어린 손주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냐며 오열했습니다.

A 씨에게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더 무겁게 처벌되는 윤창호법이 적용됐고, A 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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