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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는 가족 조사 불가…인접 지역도 사각지대

<앵커>

땅 투기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내겠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지만, 이미 회사를 나간 사람이라든지 또 신도시가 아닌 그 근처의 땅을 산 사람까지 다 확인할 수 있을지, 또 직원 가족들이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이런 의문은 여전합니다. 정부는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모레(10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신도시 발표 전 광명 시흥 지구에 땅을 사들인 사람 중엔 LH 퇴직자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민단체 발표로 투기 의혹이 공개됐지만, 정부 조사에선 이런 퇴직자의 투기 의혹은 걸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간인 신분이어서 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레 발표될 1차 조사 결과에는 국토부와 LH 현직 직원 1만 4천여 명, 본인만 대상입니다.

조사단은 지자체 공무원, 지방 공기업 직원뿐 아니라 부모, 자녀까지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서성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하지만 의혹이 있는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의 출처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 대상 지역이 아닌 인접지역 투기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사 대상은 광명 시흥을 포함한 3기 신도시 6곳을 포함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 8곳과 그 인접 지역인데 인접 지역을 어느 범위까지 조사할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도시 발표 전후 경기 시흥시 토지 거래를 보면 LH 직원들이 땅을 사들인 신도시 예정 지구보다 그에 인접한 땅 거래가 훨씬 많았습니다.

[경기 시흥시 공인중개사 : 원래 그래서 수용 발표될 때는 (고수들은) 그 인접한 땅을 먼저 사놓는 거죠. 미리 가서 잡아놓는다, 그 얘기죠.]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공공택지에 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고 이익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을 환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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