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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제한 · 등록제 도입…"부당 이익 5배까지 벌금"

<앵커>

투기 의혹 조사와 함께 예방 대책도 나왔습니다. 부동산 관련 부처나 기관에 근무할 경우 토지 거래 자체를 제한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로 돈을 벌면 그 몇 배씩 벌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계속해서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 관련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투기 가능성 원천 봉쇄입니다.

우선 토지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부처와 기관 직원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꼭 거래가 필요한 경우 신고를 해야만 사고팔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인과 가족의 부동산 소유 내역을 해당 기관에 등록하는 부동산 등록제도 검토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 전체에 관리 책임도 묻기로 했습니다.

거래는 묶고, 부동산 내역은 공개하고, 그럼에도 투기가 발생하면 엄벌하겠다는 겁니다.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로 비공개 내부정보 활용 투기, 담합 등 시세조작, 허위매물 등 불법 중개, 불법전매와 부당청약행위를 지목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하여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교란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3배에서 5배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건데, 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를 처벌하는 자본시장법을 적극 참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과 단속 등 세부대책 대해서는 오는 10일 열리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집중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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