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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0년 간 자체 적발 '0'…청렴도 매년 '우수'

<앵커>

LH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적발된 사례는 최근 1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또 외부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최하위였지만, 자체 조사로는 매년 우수 성적을 받았습니다. 투기 방지 대책 수립이 LH 안팎에서 동시에 시작돼야 할 이유겠죠.

이어서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이 추진되는 법안은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 투기 이익의 3배에서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처벌 수위를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높이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기관들의 내부 통제 시스템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무더기로 투기 의혹 사례가 나왔지만, LH에선 최근 10년 동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으로 적발된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2018년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직원들이 경징계에 그치는 등 제 식구 감싸기가 만연해 있단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는 4년 내내 최하위 등급을 받았지만, 자체 조사에서는 매년 우수하단 평가를 내렸습니다.

[김남근/참여연대 정책위원 : 이 문제를 크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법 위반 행위란 생각이 없이 한 것이 아닌가. (LH) 내부의 부패방지 시스템을 만들고 청렴서약을 받고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땅 투기 의혹에 이어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처벌 수위를 높이는 입법 논의와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스스로 다잡는 내부 통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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