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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전자책 대출은 저작권 침해?

<앵커>

코로나19로 책 빌려보는 게 어려워지면서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빌려보는 분들이 크게 늘었는데요. 최근 출판업계에서 "전자책 무료 대여는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누가 맞는지, 또 대안은 없는지, 사실은 팀에서 짚어봤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생 이예슬 씨는 작년 가을부터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이용 중입니다.

코로나19로 도서관 이용이 여의치 않자 매달 1만 원 정도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

[이예슬/대학생 : 코로나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책을 다 보게 되니까 위생적인 문제나 (도서관이) 문도 비정기적으로 닫으니까 언제 여는지, 이런 게 확실하지 않더라고요.]

실제 코로나19 이후 전자책 수요는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한 온라인 대형 서점의 경우, 코로나 이후 전자책 매출이 전년 대비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자책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빌려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부분 한 권을 동시에 여러 명이 볼 수는 없고 한 권을 한 명씩만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도 인기를 끌어 한 지자체 사이버도서관 기준으로 전자책 대출 건수가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책 대출 서비스를 놓고 출판업계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종이책 대출과는 다르다"면서 전자책 대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낼 계획입니다.

출판협회가 이렇게 주장하는 건, 현행법상 전자 출판물은 도서관 관내에서만 볼 수 있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윤철호 회장/대한출판문화협회 : 법에 호소해서라도,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현재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도서관의 법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도서관 안에서만 보도록 한 건, 일반 종이책을 도서관이 스스로 디지털화한 것을 대상으로 한 조항이고 처음부터 전자책으로 제작된 요즘 전자책은 아직 규정이 없다고 맞섭니다.

특히 교보문고나 예스24 같은 대형서점들과 돈을 주고 계약을 맺은 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경희 교수/한성대 문헌정보학 전공(한국도서관협회 저작권 위원) : 법의 문제가 아니다, 저작권법을 빌미로 협박의 방식으로 푸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이미 전자책 시대를 내다보고 공공 도서관이 전자책을 한 권씩 사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책에 대한 사용 권한,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구입합니다.

물론 가격은 3~5배 더 비쌉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아예 전자책 플랫폼을 구축해서 공공 대출 서비스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 안에서 책 읽기 힘든 상황에서 대출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공공 도서관의 최소한의 역할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판협회는 자신들이  대형 서점과 도서관이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도 모르는 갑·을·병, 병의 입장이라며 저작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합니다.

도서관 가기도 힘든 세상.

법적 다툼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양쪽이 한 발씩 물러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재나 예산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황지영, 작가 : 김효진·장형임·김정연, CG : 홍성용·최재영·이예정·성재은·정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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