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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안에 개발 못 했다"…거부권 행사 요청

<앵커>

미국에서 열린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지난달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최종 의견서를 공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며 미국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침해한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은 모두 22개라고 밝혔습니다.

ITC는 최종 의견서에서 "SK는 이 영업 비밀이 없었다면 10년 이내에 해당 정보를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SK의 배터리와 부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과 판매 금지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근거입니다.

[한웅재/LG에너지솔루션 법무실장 : 경쟁사가 당사의 배터리 생산, 개발, 제조 전 과정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였고 10년 동안 수입금지 및 영업 비밀 침해 중지라는 제재를 받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SK는 ITC가 영업 비밀 침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며 결정에 불복했습니다.

SK는 "ITC가 LG의 영업 비밀 침해 주장에 대해 실체적 검증을 한 적이 없다"며 "LG와는 배터리 개발·제조 방식이 달라 LG의 영업 비밀이 전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TC의 최종 결정 후 60일 이내에 미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ITC 판결로 양사가 합의 절차에 돌입할 거라는 전망과 달리 조 단위의 합의금 차이를 놓고 오히려 더욱 날 선 공방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이런 갈등은 다음 달 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인데, 자칫 중국 배터리 업체들만 어부지리를 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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