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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 '안전성능 과대광고' 토요타, 그런데 배상은 80만 원? (feat. 3·1절 특집)

[최종의견] '안전성능 과대광고' 토요타, 그런데 배상은 80만 원? (feat. 3·1절 특집)
[골룸] 최종의견 260 : '안전성능 과대광고' 토요타, 그런데 배상은 80만 원? (feat. 3·1절 특집)

미국 안전 성능 인증을 활용해, 국내 판매 차량에는 없는 안전 장치를 마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광고한 한국토요타가 차주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위도 한국토요타에 과징금 8억 여 원을 부과한 이후 나온 결과죠. 

그런데 RAV4 차주들은 재산상 손해 3백만 원, 정신적 손해 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판단한 배상액은 차량 1대당 80만 원이었습니다. 

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는 걸까요? 기준이 따로 있는 걸까요? 

더불어 3·1절 주간을 맞아 친일 재산 환수에 대한 이야기까지,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 나눠봅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3:53 날로먹는 청사진
00:22:30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1:09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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