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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 차규근 영장심사…"불법 출금 아니다"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 대해 법원이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 본부장은 심사에 앞서 "출국금지 조치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늘(5일)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재작년 3월 22일 심야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가짜 서류로 긴급 출국금지를 조치한 것을 알면서도 사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를 먼저 제안했고, 김 전 차관이 추후 이에 항의할 것을 우려해 출입국본부의 내부 전산기록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차 본부장은 출국금지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면서, 당시 출국금지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차규근/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만일에 그때 김학의 전 차관께서 그냥 해외로 도망을 가버렸다면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을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늦게 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긴급 출금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와 이후 진행된 수사를 막은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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