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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학년은 이성교제 금지'…생도 40여 명 징계

<앵커>

육해공 3군은 사관학교에서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를 금지해왔는데요, 인권침해라는 비판 속에 지금 공군과 육군이 해당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해군사관학교는 이성교제 금지 규정 유지하면서, 이걸 어긴 생도들을 무더기 징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호건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해군사관학교는 지난해 12월, 생도 40여 명에게 1급 중징계인 11주간 근신 처분을 내렸습니다.

1학년생의 교내 이성 교제를 금지한 생활 예규를 어겼다는 이유입니다.

전수 조사를 벌여 지난해는 물론 과거 1학년 때 연애한 상급생까지 색출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생도 A : '자진 고백해라 학교에서 만약 자진신고 안 하면 거짓말 한 거니까 나중에 일 커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압박 넣어서.]

징계를 받은 생도들은 성적에 치명적인 벌점 300점에 일과 이후는 물론 주말에도 전투복 차림으로 강제 자습을 하고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생도 B : 진짜 상당히 어이없었고 학교에 대한 그런 신뢰도 떨어지고 회의감도 들고.]

신입 생도의 기강을 잡겠다며 만들어진 1학년 이성 교제 금지는 시대착오적이고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공군사관학교는 지난해 말 폐지했고 육군사관학교도 올해 폐지를 결정했지만 해사만 이 규정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해군사관학교 생도 부모 : 군의 특성도 있고 폐쇄적이고 경직된 문화고 항의해도 학교측에서 건의 받아들여서 개선 시키려고 하는 의지 없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규정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결국 한 해군사관학교 생도는 이번 주 "해사가 시대에 뒤처진 예규로 사생활까지 통제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인권위 진정' 해군사관학교 생도 : 사람의 감정 자체를 규정으로 규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해사 측은 논란이 되고 있는 1학년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개정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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