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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새치기' 10명 적발…보건당국, 형사고발 검토

<앵커>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접종 대상도 아닌 병원 이사장의 가족들이 새치기 접종을 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당국은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형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동두천시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첫날인 지난달 26일 이곳에서는 병원 이사장 동생의 아내와 사외 비상임이사들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인 환자나 의료진이 아닌데도 병원 측이 접종자 명단에 포함시킨 겁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새치기 접종자'는 모두 10명입니다.

보건 당국은 이 병원과 접종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2차 접종은 관할 보건소가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1차 접종 뒤 남은 백신 약 30회 분도 모두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새치기 접종에 관여한 병원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부당 접종에 대해 모든 제재 수단을 활용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백신 접종 순서는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정해진 사회적 약속입니다.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고 갈등을 야기하는 이러한 행위를 정부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제(2일) 백신 접종자는 6만 3천600여 명으로 누적 접종자는 8만 7천 명을 넘었습니다.

어제부터 권역 예방접종센터와 군 병원 등에서도 접종이 시작돼 접종자 수는 더욱 빠르게 늘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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