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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고발인 조사 착수…'내부 정보' 이용에 초점

<앵커>

신도시 예정 지역에서 땅을 사들인 LH 직원이 추가로 드러나고 그 파장이 커지자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경기남부경찰청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유수환 기자, 오늘(3일) 사건이 접수된 만큼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기자>

네, 사건은 막 들어왔지만 워낙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큰 사안인 만큼 수사 속도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고 오늘 오전 이곳 경기남부청에 사건이 이첩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오후부터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홍정식/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국토부 공무원과 LH공사 임직원들의 토지소유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것을….]

경찰은 조만간 이 사건을 최초 폭로한 민변과 참여연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벌일 계획입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경찰 수사는 어떤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이 될까요?

<기자>

경찰은 워낙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수사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특정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 : 아직 (LH, 국토부 자체조사) 자료를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오늘 고발인 첫 조삽니다. (피의자들이) 누군지 아직 모르니까….]

LH 직원과 가족들의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최대웅,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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