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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바꾼 폭로자 측…"증거는 법원에 제출"

<앵커>

기성용 선수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 측이 "증거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소송을 당하면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폭로자 측 법률대리인 박지훈 변호사는 지난 26일 성폭력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기성용이 계속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SBS에 밝혔습니다.

[박지훈/폭로자 측 법률대리인 (지난달 26일) : 당연히 공개할 수도 있고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후 기성용 선수가 증거 공개를 요구하자,

[기성용/FC서울 (지난달 27일) : 빨리 증거를 내놓고 증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명하면 될 일인데, 자꾸 다른 소리 하면서 왜 여론몰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조만간 증거 전체를 공개하겠다"며 맞섰다가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증거는 수사기관과 법원에만 제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증거를 일반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성용 선수에게 자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면서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에게 소송해달라는 이례적인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기성용의 에이전트사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기성용은 폭로자들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반대로 폭로자들은 피해의 진실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김문중/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기성용 선수 입장에서 없는 사실을 (없다고) 입증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피해자 측에서 증거 제출한다고 하니까 그 증거로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사안인 만큼 명예훼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진실이 가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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