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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아니라던 쿠팡이 산재 통보받고 보인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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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0월, 20대 남성 쿠팡 직원 장덕준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술 담배도 하지 않고, 태권도 4단의 유단자였던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유족들은 쿠팡 측에 산업재해를 주장했지만 당시 쿠팡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쿠팡 측은 고인의 평균 업무 시간이 주 44시간이었고 업무 또한 쉬운 업무에 속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지난 2월 근로복지공단은 장 씨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입수한 문건에 의하면 장 씨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 주 평균 업무 시간이 주 62시간 10분에 달한다고 되어있기도 한데요. 재직기간인 16개월 동안 야간조로 근무한 장 씨의 경우, 야간에 해당하는 시간에는 1.3을 곱해 업무 시간을 산출해야 하는데 쿠팡 측은 이를 무시했던 겁니다. 이 사건을 보도한 홍영재 기자를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글·구성 : 이세미, 영상취재 : 조창현·신동환, 편집 : 이기은, 디자인 : 장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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