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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85만 명에 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 원 지원

소상공인 385만 명에 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 원 지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장당 최대 500만 원씩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노래방과 헬스장,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가 길었던 업종은 500만 원, 학원 등 집합금지가 좀 완화된 업종은 400만 원, 식당과 카페, PC방 등 영업이 제한된 곳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영업제한이 없었더라도 매출이 감소했다면 100만 원, 여행이나 공연업처럼 매출이 20%이상 줄어 타격이 큰 곳은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종사자 5인 미만, 매출 4억 원으로 제한하던 것을 풀고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엔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지원 대상은 기존 280만 명에서 385만 명으로 105만 명가량 늘어납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근로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고용안정지원금도 기존 수령자에게는 50만 원이 추가로, 새로 신청한 사람에게는 100만 원이 새로 지급됩니다.

지난해보다 매출이 줄어든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 70만 원씩을 지원하고,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도 생계안정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자체에 등록된 노점상 4만 곳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전제로 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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