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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항고 이유장 제출 "성역 없는 '새 수사'해야"

세월호 유족, 항고 이유장 제출 "성역 없는 '새 수사'해야"
▲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관계자들

세월호참사 유족들이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에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오늘(2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단의 무혐의 처분에 지난 15일 항고했다"며 "오늘 항고 이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수단의 무혐의 처리 이유를 상세히 분석했다"며 "이는 소극적인 수사와 부당한 법률해석을 통해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부당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수단의 부실수사가 해경 지휘부에 무죄 선고를 초래함으로써 세월호참사를 불가피한 교통사고의 희생자로 모독하고 우리 사회를 세월호참사 이전으로 되돌렸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무혐의 처분한 모든 사안을 즉시 재수사 해야 한다"며 "모든 사안과 혐의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성역없는 수사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에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 구성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는 대통령 기록물 등 자료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청와대에도 진상규명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청와대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규명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정원·해경 등 정부가 보유한 세월호참사 관련 문서와 데이터를 제한 없이 사참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항고 대상은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책임자, 해경 구조세력 책임자, 세월호참사 조사방해세력 책임자,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유족 사찰행위 책임자, 세월호참사 전원구조 오보 관련 책임자입니다.

특수단은 지난 1월 19일 기무사·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법무부·청와대의 검찰·감사원 외압 의혹 등 13개 의혹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수단은 해경 구조책임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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