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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내면 뭐하나…안 지키거나 솜방망이 처벌

<앵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대책이라고 해도 그나마 잘 지켜졌다면 다행일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 학교 폭력 사건이 있었을 때 어땠는지 저희가 확인했더니 정부의 대책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레슬링 국가대표 코치가 선수를 폭행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협회는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규정대로라면 레슬링계에서 한시적으로 퇴출시키는 선수 자격 정지를 해야 하는데, 그보다 낮은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기준을 마음대로 적용하는 솜방망이 처벌이 난무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폭력, 성폭력 등으로 내려진 징계 104건 중 33건은 기준보다 훨씬 낮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마지막으로 스포츠인권센터 문을 두드렸습니다.

[스포츠인권센터 조사관 :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라든지 있다면 그걸 보내줘요. 다른 선수들은 진술서를 저쪽에서 다 받았더라고.]

[고 최숙현 선수 :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저희한테….]

스포츠인권센터가 최 선수 사건을 제대로 조사했더라면 불행한 일을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불행히도 인권센터에는 강제조사권이 없었습니다.

피해 사실이 접수돼도 가해자 협조 없이는 조사가 불가능한 겁니다.

최 선수 사건 이후에 경찰을 파견받을 수 있는 스포츠윤리센터로 개편됐지만, 여전히 강제조사권은 없습니다.

[정용철/서강대 교육대학원 교수 : 현장에서 지금 (폭행을) 당하는 애들은 이 판을 떠날 때까지는 얘기를 못 할 거고. 구조적인 문제, 이게 왜 생겼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해야 할 때다.]

신고하고 폭로해도 모든 부담을 피해자가 짊어져야 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박진훈, CG : 김규연) 

▶ 재탕, 삼탕에 오락가락…겉도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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