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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했는데…'리딩방' 계좌 동결 못 해

<앵커>

이른바 '리딩방'이라고 불리는 단체 대화방에서 앞으로 많이 오를 주식 종목을 찍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만 믿고 돈을 보낸 뒤에 뒤늦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아도, 현재 규정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먼저,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불법 리딩방업체에 속아 5천만 원을 송금한 A 씨.

리딩방사기

문제를 깨닫고 송금한 계좌의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리딩방 사기가 아닌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만 계좌 지급정지를 가능하게 한 현행법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님을 확인한 은행은 계좌 지급 정지를 해제해버렸습니다.

[불법 리딩방 피해자 :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은행)는 그래서 지급정지를 해준다고 한 건데 투자 사기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거절을 당하고.]

지급 정지가 풀리면서 다른 피해자의 투자금까지 사기업체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보이스피싱 말고는 사기 피해가 의심돼도 계좌를 동결할 방법이 없다 보니 피해자들은 시간을 벌기 위해 법을 어겨가며 달리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리딩방 피해자 : (은행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하고) 지급정지 신청을 하라고 해서. 거짓말인데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보이스피싱 외에 다른 사기 범죄가 의심될 때도 계좌 지급정지를 가능하게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박용철/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보이스피싱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거는 결국 계좌 지급정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신종 사기가 날로 늘고 있는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이승열,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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