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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서 '가덕도 특별법' 표결

<앵커>

어제(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를 방문해 신공항 건설 지지 의사를 밝힌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발의 석 달 만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한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지 석 달 만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까지 넘었습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은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이번 특별법엔 담겼습니다.

다만, 주어가 없던 원안과 달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제권을 갖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원안에는 빠졌던 환경영향평가도 대안에서는 실시가 명문화됐습니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성급하게 추진한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오늘 표결을 하루 앞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를 방문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함께 법안을 추진했던 국민의힘은 도를 넘은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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