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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공모주 열풍…'돈 놓고 돈 먹기' 달라질까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6일)도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은 공모주 청약 이야기를 함께 하게 됐네요. 일단 이게 뭔지 주린이 눈높이에서 쉽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공모주는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주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주 청약은 기업이 증권시장에 처음 상장을 할 때 투자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겁니다.

대부분 IPO라는 기업공개를 하면서 경영 내역 같은 걸 외부에 알리는데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투자할 분 있나요" 하면서 외부 투자자들을 모으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대규모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고요. 투자자들은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의 주식을 공모가로 사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개인들이 이 공모주를 살 수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가능해서 대기업이 상장될 때마다 공모주 청약 열풍이 불었습니다. 작년에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가 대표적이었죠.

<앵커>

방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작년에 공모주 관련돼서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올해도 그런데 유망 기업들이 대거 공모주 청약에 나선다고요?

<기자>

네, 바로 다음 달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스피에 신규 상장됩니다. 올해 첫 초대형 공모주인데요, 이 회사는 잘 아시다시피 백신 전문 기업이고요. 코로나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를 위탁 생산해왔습니다.

기업가치가 5조 원 정도 평가돼서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몰릴 걸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개인들이 관심 있는 건 언제·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지인데요, 아직 공모가와 경쟁률은 안 정해졌고 다음 달 9일과 10일쯤에 일반 청약을 실시합니다.

이후에도 올해 상반기에 카카오페이가 기업공개를 하고요. 하반기에는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게임회사 크래프톤, 그리고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지도 공모주 청약을 합니다.

특히 LG화학에서 분리해 나온 2차 전지 기업 LG에너지솔루션 다들 아시죠. 기업공개도 하반기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 회사의 예상 기업가치는 무려 90조 원이나 됩니다.

<앵커>

그런데 내가 공모주에 청약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자>

네, 먼저 관심 있는 회사를 충분하게 조사를 하신 뒤에 공모주를 주관하는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그 뒤에는 보통 청약하려는 주식 금액의 50% 정도를 예치해야 하는데요, 이걸 증거금이라고 합니다. 이 돈만 예치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 경쟁률까지 계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주식 공모가가 1천 원이고, 경쟁률이 100대 1이면, 5만 원을 넣어야 겨우 1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쟁률이 높은 기업은 몇 천만 원을 넣어도 1주 밖에 못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일반 청약은 보통 이틀에 걸쳐 진행되고요. 마지막 날 경쟁률이 결정이 됩니다.

이 경쟁률이 증권사마다 다 다른데, 보통 마감 직전에 좀 더 낮은 곳에 넣으려는 눈치 작전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청약이 마감되면 공모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불을 받습니다. 하지만 열기가 과열되면서 공모주 가격에도 거품이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떨어져서 손해를 보기도 하니까 공모주 청약 전에 꼭 꼼꼼하게 사전 조사하시고요.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증거금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돈을 많이 넣어놓으면 그만큼 많은 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바뀐다면서요.

<기자>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방식을 두고, '돈 놓고 돈 먹기'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작년까지는 비례 방식만 사용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배정 물량의 절반 이상에 균등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게 뭐냐면, 최소 청약 증거금을 정해놓고요. 그 이상을 납입하면 무조건 1주는 주는 겁니다. 최소 청약 증거금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만 내면 무조건 1주 이상은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식도 허점이 있고 꼼수도 있습니다. 가족 명의를 총동원해서 계좌 수를 최대한 늘린 다음에 최소 수량만 청약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일반 청약 배정자 물량이 지금은 20%인데, 최대 30% 수준까지 확대되고요. 또 한 사람 명의로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으로 청약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아직은 100% 적용되지 않아서 시장에 약간의 혼란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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