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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 따라 예비군 훈련 거부…"진정한 양심" 무죄

<앵커>

폭력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온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병역 거부에 대한 첫 무죄 사례인데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다른 두 사람에게는 유죄가 확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윤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폭력과 살인을 거부한다며 예비군 훈련에 16번이나 불참해 재판에 넘겨진 A 씨.

대법원은 A 씨의 훈련 거부를 진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행동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폭력적 성향의 아버지를 보며 성장했고, 민간인 학살 동영상을 본 충격으로 폭력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A 씨가 군 입대 후 군사 훈련을 받지 않는 보직에 자원한 점, 복무를 마친 뒤에도 처벌을 감수하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점 등을 근거로 신념의 진정성을 보여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똑같이 비폭력주의를 내세우며 병역을 거부한 B 씨와 C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B 씨는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과 상황에 따라 전쟁이나 물리력 행사도 가능하다고 발언한 점, C 씨는 병역 거부 이전에 양심적 병역거부나 반전·평화 분야 활동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신념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로 들었습니다.

병역 거부의 정당성을 판단할 경우 과거 행적의 일관성을 비중 있게 살펴 판단하겠다는 게 이번 판결의 의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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