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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 협의"…검찰 의도는

<앵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출국금지한 과정에 법을 어긴 것이 있는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 검사를 수사하는 것은 이제 공수처가 맡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검찰 수사팀이 그 사건을 공수처로 넘길지, 공수처와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작년 3월 22일, 김학의 전 차관의 한밤 기습 출국을 막기 위해 가짜 서류로 불법 출금을 주도한 이규원 검사.

이 검사에 대한 몇 차례 소환조사를 마친 수원지검 수사팀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출금 혐의는 물론, 서울중앙지검에 계류 중인 명예훼손 피고발 사건도 함께 처리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피의자로 전환해 세 번째 소환 통보했습니다.

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출금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확인 중입니다.

이렇게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난관을 만났습니다.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현직 검사들로 구체화됐는데, 검사에 대한 수사는 관련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지검은 대검과 상황을 공유하고, 공수처와 이첩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공수처가 아직 사건을 이첩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장과 차장 외에는 수사인력이 없고, 사건 이첩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진욱/공수처장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 : 사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위원회도 생각을 하고 있고, 심의위원회를 적절히 두거나 해서 그런 면에서 중립성을 담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정을 잘 아는 검찰이 사건 이첩 협의를 시작한 것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보낼 수 있는 조항으로, 불법 출금 사건을 되돌려받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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