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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운전 가르쳐주겠다"…다치면 '나 몰라라'

<앵커>

코로나 속에 배달 수요가 늘면서 오토바이 면허 따려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터무니없이 싼 값에 운전을 가르쳐주겠다는 불법 교습소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TBC 남효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자 작은 공장들이 나타납니다.

폐공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취재진이 운전면허학원과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자신만만한 답이 돌아옵니다.

[무등록 운전교습소 업주 : 이 사람 오늘 아침에 타고 갔는데, 오토바이 한 번도 안 타본 분이었거든요. 오늘 2시간 처음 타보고 선생님 덕분에 합격했네요.]

곧바로 시작된 강습, 하지만 헬멧과 보호대 등 안전장비 착용에 대한 안내는 물론, 교통안전 법규 등 5시간의 의무 교육 시간도 없습니다.

학원의 3분의 1 수준의 가격에 2종 소형 면허를 딸 수 있게 해준다는 이른바 '실내 렌트 연습장'입니다.

인터넷에서도 비슷한 업체들의 광고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모두 불법입니다.

문제는 이런 무자격 업체에서 교육을 받다 다쳤을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다른 지역의 실내 렌트 연습장을 이용하다 발목 부상을 입었던 A 씨는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오토바이 불법 교습소 이용자 : 오토바이는 자기가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청구를 안 할 테니까 (다친 건) 알아서 처리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좀 속상했죠.]

허가받은 정식 운전면허학원이 아니어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를 적발하고, 비슷한 형태의 불법 교습소가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강중구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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