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의원이 차관급 정부 위원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장관급인 국무위원만 맡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내각제적 특성을 가진 우리 정치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의 입법"이라며, "부처 칸막이로 대변되는 관료 사회 경직성 해소와 청와대와 행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국정과제 추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