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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범 앞에서 '멈칫'…6월부터는 나아질까?

<앵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늦은 밤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다 붙잡혔습니다. 외출 제한지침을 어긴 것인데, 당시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바로 달려가 남성을 찾아냈지만, 적극적으로 붙잡지 못하고 경찰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편의점 안을 돌아다닙니다.

종업원에게 칼이 있냐고 묻다가 욕설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편의점 종업원 : "혹시 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서 칼 없다고 하니까 편의점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욕하면서….]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찬 아동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자정 이후 외출과 과도한 음주가 금지돼 있는데, 모두 위반한 것입니다.

전자발찌 찬 성범죄 전과자 길거리 활보

즉각 보호관찰소 직원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보호관찰소 직원을 밀치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달아났습니다.

이 남성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일대 거리를 1시간가량 활보하다가 신고 지점으로부터 2k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호관찰소 직원이 김 씨를 즉각 체포했다면 막을 수 있을 소동이었습니다.

문제는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수사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현행범 체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담당 직원 : 저희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체포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경찰 쪽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지난해 12월 조두순 출소와 맞물려 더 커졌고, 보호관찰소 직원에게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오는 6월부터 직접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성범죄 전과자의 위법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관행이 바뀔지 지켜볼 일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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