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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버린다' 두 차례 말하면 '협박'…40대 남성에 벌금 50만 원

'죽여버린다' 두 차례 말하면 '협박'…40대 남성에 벌금 50만 원
과거 자신을 고소했던 남성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17일 오후 3시 50분쯤 제주 서귀포시의 한 도서관 열람실에서 과거 자신을 고소했던 피해자 B(42)씨를 우연히 만났고, 이에 A씨는 B씨를 도서관 바깥으로 불러내 "도서관에 또 오면 죽여버린다"고 두 차례 말했습니다.

A씨는 2016년 B씨로부터 폭행과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고, 사건은 각하로 마무리됐지만, A씨는 이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A씨는 우연히 B씨를 도서관에서 만나게 되자 뒤늦게 억울하단 생각을 들어 홧김에 분노를 표시하는 말을 했을 뿐이라고 재판과정에서 줄곧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6년 두 번 내지 그 이상 위협적인 언동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며 "피고인의 언동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 고지라고 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이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나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불이익변경의 원칙에 따라 벌금 50만 원으로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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