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친절한 경제] '3일 만에 천만 원?' 불법 리딩방 구별법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3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요즘에 주식 관련된 관심이 많아지면서 리딩방 이런 곳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먼저 이 리딩방이라는 게 뭔가요?

<기자>

혹시 대박주 알려주겠다, 이런 문자 같은 거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앵커>

무슨 수천 배의, 수천 퍼센트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스팸 문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기자>

그렇죠. 저도 최근에 이런 문자 많이 받았는데요, 리딩방은 단톡방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투자 자문을 해주고 비용을 받는 유사투자자문업을 말합니다.

요즘 주가가 오르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리딩방 운영도 급증했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리딩방에서 투자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없더라도 금융위원회에 간단한 신고 정도만 하면 쉽게 업체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스스로 철저하게 검증을 한 뒤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일반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혹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자>

네, 이용자들이 이 기준을 미리 알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리딩방은 신고만 해도 운영할 수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신고도 안 한 리딩방, 무조건 불법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에서 업체명 검색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또 "유명 연예인도 투자했다", "몇천 퍼센트 수익이 났다" 이런 광고, 이제는 믿으시는 분들 없겠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광고가 매우 많은데요, 이것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리딩방 업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똑같은 투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대 1로는 투자 자문해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회원이 특정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 여기에 따로 답변만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 외에도 투자자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같은 걸 업체에 알려주고 투자를 아예 다 맡기는 경우도 있고요, 업체가 주식을 살 돈이 없는 투자자들에게 대출까지 알선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들 모두 하면 안 되는 영업들입니다.

만약에 지금 가입해있는 리딩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금감원에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금감원이 우수 제보에 대해서는 1건당 최고 2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 기자, 최근에 금감원이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점검을 쭉 했다고 하던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기자>

네, 금감원이 최근에 리딩방에 대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351개 업체를 점검했더니 이 가운데 49개 업체, 그러니까 14%에 해당하는 곳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단순 보고의무 위반이 제일 많았는데 이건 큰 피해가 없으니까 제외하고 보면 1대 1로 투자 자문을 해준 경우가 33.3%였고, 허위·과장 광고가 10% 정도 됐습니다.

회원 컴퓨터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주식 주문을 대신 해준 업체들도 7.4%나 됐습니다.

어떤 불법 사례가 많은지 구분이 좀 되시죠.

소비자들이 사기를 당해서 피해를 보더라도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리미리 조심하셔야 합니다.

<앵커>

김 기자, 그런데 방금 우리 피해를 당해도 회복이 어렵다,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기자>

우선 현재로서는 리딩방 업체와 분쟁이 생기면 금감원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다루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하다는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민사 소송 아니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게다가 소비자원은 가운데서 중재만 해줄 뿐이지 강제력도 따로 없고 리딩방 업체에서 이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데 수용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료 납부하기 전에 환불 조건이나 방법을 모두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런 조건들을 자료나 음성 녹취로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업체에서는 장기 계약하면 할인율이 크다고 유도하기도 하는데요, 서비스가 중간에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용할 기간만 딱 계약하시는 게 좋고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면 남은 할부금을 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