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의 '주식거래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게 됐습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달 18일 김 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단체 측은 당시 고발장을 내면서 "김 처장이 보유한 주식이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싸게 취득했고, 약 476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동일인에게서 연간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8조 위반"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