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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주차장 고가 수입차들…입주민 것 아니다?

<앵커>

공공임대주택은 재산이 많거나 비싼 차를 소유하면 입주가 안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한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이런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비싼 수입차들이 즐비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LH가 지은 경기 남양주시의 행복주택 아파트단지입니다.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가구 수입이 도시근로자 평균보다 많아서는 안 되고, 소유 차량 가격도 2천499만 원 이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주차장에 들어가 봤습니다. 곳곳에 고가 수입차들이 눈에 띕니다.

2억 원이 넘는 초고가 차량도 있습니다.

잠깐 사이 찾은 수입차만 20여 대, 자세히 살펴보니 이런 차들 대부분에 임시 방문증이 붙어 있습니다.

방문 기간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로 깁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면 정식 출입증이나 다름없지만, 관리사무소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모 등의 명의로 산 차는 제재할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 : 그 뭐 '가족 차량이다' 이거야. 입주하고 나서 부모 차량 해가지고 막 들어오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실정이야. 임대주택 가면 다 외제차들 끌고 다니고.]

시행사인 LH 측은 본인이 아닌 가족의 재산과 차량은 입주 심사 대상이 아니고, 장기 임시 방문증은 입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해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입주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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