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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세 아내가 대학병원 오진으로 사망"…무슨 사연?

[실시간 e뉴스]

밤사이 인터넷에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대학병원 의사의 오진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쳐 아내를 잃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기사에 관심이 컸습니다.

어제(1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36세 아내가 대학병원 오진으로 사망했다는 제목의 글이 등장했습니다.

글에 따르면 청원인의 아내는 지난해 한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다가 부종으로 같은 병원에 재입원했습니다.

이후 혈액암 초기 진단을 받아 6차에 걸쳐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있기는커녕 몸무게가 37kg까지 빠져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고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새로 입원한 병원에서는 혈액암이 아니라 만성 활동성 EB바이러스감염증 및 거대 세포바이러스라는 진단을 받았다고요.

하지만 기존 항암 치료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 온몸 면역력이 깨져 치료 방법이 없다는 의료진의 말을 들어야 했고, 결국 아내는 지난달 사망했다고 합니다.

청원인은 해당 의사는 오진이 아니었다는 말만 반복하며 소송하고 싶으면 하라고 한다면서, 원인과 잘못을 가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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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숨진 20대 쿠팡 노동자가 하루 평균 472kg의 짐을 옮길 정도로 강도 높은 업무를 했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쿠팡에서 일하던 27살 장덕준 씨는 지난해 10월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 씨의 부모는 아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는데요, 물류센터에서 일한 1년 4개월 동안 몸무게가 무려 15kg이나 줄어 바지까지 새로 사야 했다는 것입니다.

쿠팡 측은 장 씨의 업무 강도는 낮은 편이라고 반박했지만 산재보고서 내용은 달랐습니다.

장 씨는 무게가 5.5kg에 달하는 상자를 하루에 약 100번까지 옮겼고 30kg 나가는 상자를 운반기구에 하루 40번까지 실어야 했습니다.

장 씨가 하루 평균 옮긴 짐의 양은 약 472kg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는 하루 평균 250kg 이상인데, 장 씨는 이 기준의 2배에 달하는 노동을 한 겁니다.

보고서는 또 평균 체격의 지병이 없던 장 씨의 근육이 빠른 속도로 파괴됐다고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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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은 월세를, 세입자는 전세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한 임대관리업체의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1년 넘게 이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주인은 보증금을 받아본 일도 없고 오히려 1년 넘게 월세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둘 사이엔 임대관리업체가 끼어 있었습니다.

업체는 집주인에게는 매달 임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위임장을 받아냈고, 세입자와 계약을 맺을 땐 주변 시세보다 낮은 월세를 내세워 계약을 맺은 뒤 고액의 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집주인 도장까지 위조해 세입자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피해 임대인들만 80명가량 된다는데요, 검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를 수사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임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대부분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반드시 계약 내용을 상대방에게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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