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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유족 반발

<앵커>

세월호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6년 전 현장에서 구조를 지휘했던 경찰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인데,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 선체가 이미 45도 기울어도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만 울릴 그때, 해경 123정과 헬기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김석균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현장 상황을 보고 받으며 구조를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해경 123정장은 이준석 선장과 선원만 태우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결국 침몰한 세월호에서는 303명이 숨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123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대법원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승객들의 퇴선 유도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안 해 수많은 희생자를 낸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뒤늦게 발족한 세월호 참사 특수단은 김석균 청장 등 지휘부 11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1년여 재판 끝에 오늘(15일) 법원이 내린 결론은 지휘부 전원 무죄.

현장에 없던 지휘부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세월호가 침몰할 것으로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선장이나 해경 123정장이 구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문책을 피하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전 목포해경서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유족들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수백 명이 희생될 거라고 예측 못 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구조 당국에 면죄부를 주는 거라며 오열했습니다.

[유경근/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다시 2014년 이전으로 우리 사회를 돌려보내려는 저 재판부의 재판 결과! 이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유족들은 세월호 특수단 수사부터 잘못됐다며 세월호 관련 의혹 전반을 다시 수사해달라고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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