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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유가족 반발

<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에 구조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고, 검찰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며 지난해 2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기소된 지 1년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사고 직후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을 지시하지 않아, 인명을 구조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헬기와 각급 상황실의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고, 세월호가 선체 결함으로 10분 만에 급속하게 침몰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며, 피고인들에게 구체적 구조 임무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퇴선 유도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보고 문건을 조작해 허위 보고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 함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을 기소한 특별수사단은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본 세월호 유가족들은 용납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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