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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08년생 모임'인데…쏘카 성폭행범 "초등생인 줄 몰랐다"

[Pick] '08년생 모임'인데…쏘카 성폭행범 "초등생인 줄 몰랐다"
승차공유업체 쏘카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피해 아동이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12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성행위 목적의 유인과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2008년생 모임'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B 양을 충남 한 지역에서 만나 수도권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B 양은 A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A 씨는 B 양이 초등학생인 것을 몰랐다는 주장과 함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쏘카 로고 (사진=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성폭행 발생 전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던 골든 타임에 쏘카 측이 B 양의 부모와 경찰의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에 박재욱 쏘카 대표는 지난 10일 사과문을 내고 "피해자 보호와 용의자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경찰 관계자분들과 이번 일로 충격을 받은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 향후 범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현장 범죄 상황의 수사 협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책임 있는 전문가와 협의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ick] 쏘카 성폭행범 '초등학생인 줄 몰랐다

이런 가운데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두 번 다시 저희 딸과 같은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청원인은 "경찰이 영장까지 가져갔지만 담당자 휴무 등의 이유로 정보를 주지 않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개인정보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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