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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집 매매하면 810만→480만 원…중개료 낮춘다

<앵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가격 순서대로 줄을 쭉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아파트값이 이제 10억 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서 흔히 복비라고 부르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이 얼마 이상이면 중개 수수료도 더 많아지는 구조라서, 집값만큼이나 수수료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계춘/서울 서초구 : 갑자기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수수료가 확 뛴 거죠. 집값이 확 올라갔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런 불만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자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형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현재 서울 지역 중개 수수료율 체계는 매매가 5천만 원과 2억, 6억, 9억을 기준으로 다섯 단계로 구분합니다.

9억 아래 아파트가 대부분일 때는 덜했지만, 절반 가까이 10억 원을 넘는 지금은 수수료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은 9억 원을 중심으로 위아래 7단계로 늘리고 6억 이하는 집값의 0.5%, 그보다 비싼 집은 단계별로 수수료율을 다르게 책정하자는 겁니다.

이 안 대로 계산해보겠습니다.

9억 아파트를 사고팔 때 지금은 810만 원을 내야 하는데, 개편이 되면 480만 원이 됩니다.

6억 전세의 경우 48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절반 이상 떨어집니다.

[이정희/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나가되, 공인중개사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계약이 파기될 경우 양쪽 당사자에게서 수수료를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계약 파기 원인을 제공한 쪽만 수수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또 실제 계약까지 하지 않고 소개, 알선만 해도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 (권익위 안은) 업계 실태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서울과 지방이라든가,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강북이 (수수료 관련해) 조금씩 입장 차가 있거든요.]

국토부는 자체 용역과 실태 조사를 거쳐 이르면 6월쯤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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