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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중개 수수료 나오나…4가지 개선안 보니

<앵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함께 높아셔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중개 수수료 요율 체계 개편을 국토부에 권고했는데, 권익위 안이 그대로 수용되면 10억 원 주택 중개 수수료는 최대 9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조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민권익위가 마련해 국토부에 권고한 중개 수수료 개선안은 모두 4가지입니다.

현재 5단계인 거래 금액 구간을 7단계로 늘리고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 요율을 적용하는 안과 구간별 고정 요율을 적용하되 고가 주택은 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협의해 중개 비용을 정하는 방식 등입니다.

현행 부동산 매매 중개 수수료는 9억 원 이상에 0.9%가 적용됐는데, 최근 집값 상승으로 수수료 부담이 과중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으면서 권익위가 요율 개편에 나선 겁니다.

국토부가 권익위 개선안을 토대로 자체 연구 용역을 통해 오는 6~7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인데, 권익위 안대로라면 현재 10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 수수료는 현행 최대 9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6억 5천만 원의 아파트 중개 수수료는 520만 원에서 235만 원으로 절반 이상 낮아집니다.

권익위는 중개수수료 개편과 함께 거래 일방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 파기 원인을 제공한 쪽에 수수료 부담을 지우는 안도 권고안에 포함했습니다.

국토부는 이해 당사자인 공인중개사들이 참여하는 중개 보수 개선 TF를 구성해 합의안 도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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