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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문에 자백"…31년 만에 살인 누명 벗다

<앵커>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두 명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31년 만에 누명을 벗은 이들은 자신들을 고문했던 경찰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KNN 김민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1년 평범한 가장이자 1급 시각장애인인 33살 장동익 씨는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립니다.

친구 30살 최인철 씨와 경찰에 끌려갔는데 1년 10개월 전 발생한 낙동강변 성폭행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경찰 고문에 의한 거짓 자백이라고 검찰과 법원에 호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이후 21년 동안의 억울한 옥살이한 뒤 모범수로 풀려났습니다.

지난 2019년, 검찰 과거사위가 고문 정황을 확인하면서 재심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지난해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이 지나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문과 가혹행위로 이뤄진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 선고하고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장동익/63세 (검거 당시 33세) : (경찰에 연행돼) 집을 나설 때가 33살 딸은 2살이었습니다. 아내는 29살이었고 나오니까 딸은 24살이 됐고 저는 55살에 나왔습니다.]

[최인철/59세 (검거 당시 30세) : 한 며칠 잠을 못 잤습니다. 기쁘고…누명을 벗었다고 생각하니까.]

무죄를 이끌어낸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고문 경찰관들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부터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국가기관이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남겨진 과제의 무게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욱 KNN, 영상편집 : 노경민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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