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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항소심서 징역 1년…1심보다 대폭 감형

<앵커>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4년을 선고받은 1심에 비해서 형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국정농단 사태를 막지 못한 혐의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종범, 최서원, 미르, K스포츠 재단 등의 비위에 대한 감찰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우 전 수석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비위를 인식하지도 못한 거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본 것입니다.

또 이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을 감찰하려고 하자, 경찰청장 등을 통해 방해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우 전 수석이 국정원으로 하여금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2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이미 1년여 동안 수감생활을 해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우 전 수석 측은 특검과 검찰이 자신에게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2심에서 유죄가 나온 부분도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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