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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법안 낸 의원 낙선운동…천주교 신자들 선처

낙태죄 폐지 법안 낸 의원 낙선운동…천주교 신자들 선처
낙태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상대로 낙선 운동을 벌인 천주교 신자들이 재판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 씨 등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지하철역 근처에서 '낙태 찬성한 정의당 000 외 5명, 미래통합당 000, 열린민주당 000.

이들을 찍으면 나라가 망합니다'라는 손팻말을 사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등은 재판에서 "과거부터 낙태 반대 운동을 했다"며, "낙태 반대 의견을 거칠게 표현한 것일 뿐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해당 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자인 모 의원이 연수구에 출마할 거란 사실을 확인하고 시위 장소로 연수구를 선정했다"며, "특정 후보자를 낙선하려 한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돕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고, 손팻말을 게시한 횟수나 시간 등을 보면 실제로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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