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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쉬하며 공공임대 '복등기'…LH는 "금지 규정 없다"

<앵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은 의무 거주기간이 지나면 집을 분양받아 계속 살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양전환'이라고 하는데, 일부 임차인들이 의무 거주기간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파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파주 운정신도시의 공공임대주택을 사려다 해당 집의 소유권이 임차인이 아닌 LH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했습니다.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통해 LH에서 소유권을 넘겨받기도 전에 미리 팔려고 내놓은 것인데, 소유권도 없는 상태로 우선 매수자와 계약을 하고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두 건의 등기를 이어서 하는 이른바 '복등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A 공인중개사 : 지금도 (분양)전환이 안 된 것들을 '복등기'하는 식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70~80%는 거의 다 (사전 매매를 했습니다.)]

소유권도 없는 세입자와 하는 거래인 만큼 계약금 횡령 등 피해를 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LH는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사고파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분양전환 권리를 미리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할 규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A 씨 : LH에서 해당 계약이 불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준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모두가 임차인 신분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정부는 2년간 공공임대 1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자칫 투기 억제를 위해 내놓은 공공임대주택이 투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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