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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최강욱 대표 '의원직 상실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오늘(2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중, 실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습니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습니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확인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인턴확인서가 조씨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최 대표는 또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을 기소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대표는 판결 선고 직후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성: 민경호, 촬영: 서진호, 편집: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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