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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활동 중지…조재현 미투 법정 공방 마무리

배우 조재현 씨의 '미투' 관련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조재현 씨 측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항소를 포기해 이 여성의 패소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만 17살이던 2004년에 조재현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2018년 조재현 씨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얼마 전 소송에서 패소했고 항소 마감일인 그제(25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조재현 씨 측은 재일교포 여배우 B 씨의 고소사건은 B 씨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기소 중지됐다고 전했습니다.

B 씨는 지난 2002년 방송사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재현 씨를 고소했지만, 조재현 씨는 합의된 관계라며 법적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조재현 씨는 지난 2018년 미투 운동 가운데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되자 사과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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