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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요청" vs "업무상 기밀 유출"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 불러온 공익신고자 요청

<앵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촉발시킨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업무상 기밀을 유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인데, 검찰 수사 진행과는 별개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진 분위기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는 과정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인사 불이익이나 징계 등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것인데, 권익위 측은 곧바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익신고자가 법의 보호막을 찾게 된 것은 자신에 대한 공격성 발언들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포화를 연 사람은 불법 출금 의혹 선상에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입니다.

차 본부장은 "공익신고자가 검찰 관계자로 보인다"며 신원을 짐작하게 하는 발언을 한 뒤 "업무상 기밀 유출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긴 것은 문제라는 지적인데, 여권 일부 정치인들도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 자료가 유출됐다고 명백하게 의심이 되는 그런 의혹이 되는 사안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신고자는 신고 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제보한 것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고, 그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됐어도 책임이 감면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가 제기한 불법 출금과 수사 외압 의혹 제보를 어디에 이첩할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공수처로 보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자, 공익신고자는 제대로 진용이 갖춰지지 않은 공수처보다는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수원지검에 보내달라고 요구했는데, 권익위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반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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