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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패티' 제조업자 유죄…맥도날드 책임은?

<앵커>

지난 2016년 햄버거를 먹은 아이의 신장이 크게 손상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햄버거 패티를 납품했던 업체 사람들이 오늘(26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엔 책임을 피해 갔던 판매사 맥도날드에 대해선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5년 전 경기도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4살짜리 아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습니다.

햄버거 패티처럼 다진 고기로 만든 가공육을 덜 익혀 먹을 경우 걸리는 병입니다.

아이는 신장 기능의 90%를 잃었고 매일 10시간씩 투석을 하며 투병해야 했습니다.

지난 2018년 검찰은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 63톤을 맥도날드에 납품한 업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오늘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패티의 오염 우려를 알면서도 제품을 판매했다"면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피해 아이 가족들은 형량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황다연/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 굉장히 고의범이고 중대하게 악의적으로 이걸 팔았는데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데 분노하고 계십니다.]

판매사인 한국맥도날드 측은 3년 전 수사에서는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뒤인 2019년 맥도날드 측이 일부 매장에 오염된 패티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업체로부터 보고받고도 은폐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맥도날드 임원을 곧 소환해 조사한 뒤 판매사의 책임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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