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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시끄러웠나"…'집콕'에 층간소음 분쟁 폭증

<앵커>

코로나19의 폐해 중 하나가 층간소음이라는 데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실제 전년에 비해 민원이 60% 이상 늘었는데, 대처법은 없는지 박찬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30대 주부 A 씨의 악몽은 반년 전 윗집이 이사 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이전 같았으면 학교나 직장에 가 있을 낮 시간에도 윗집 초등학생 뛰어노는 소리, 윗집 아저씨가 발뒤꿈치로 쿵쿵 걷는 소음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A 씨 : (코로나 때문에) 놀이터를 못 나가니까 집에서 논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서울 강북구에 사는 50대 주부 B 씨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오히려 아랫집 항의에 시달리다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해 층간 소음이 날 당시, 집 안에 사람이 없었다는 걸 확인해줬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B 씨 :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거든요. 원룸을 잡아서 생활하고 있어요.]

한국환경공단에 들어온 층간 소음 민원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1% 늘었고, 현장 진단 건수도 52% 증가했습니다.

층간 소음에 시달린다면, 환경부와 각 지자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도 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김경영/변호사 : 그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비용, 시간, 노력을 따져보면 소송은 좋은 방법은 아니죠.]

독일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을 내면 최고 5천 유로, 우리 돈 700만 원 가까운 과태료를 물리고, 미국에서는 강제 퇴거까지 가능합니다.

4집 중 3집이 공동 주택에 사는 상황에서 이웃 탓만 할 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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