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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불덩이 타이어가 귀에 '턱'…인도 코끼리의 비극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순서, 제목이 인도코끼리네요.

<고현준/시사평론가>

그렇습니다. 인도에서 먹이를 찾아 헤매던 코끼리가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사람이 던진 불덩이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던진 불덩이 맞고 숨진 먹이 찾던 코끼리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에 있는 한 리조트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어둠 속을 배회하는 코끼리, 남성들이 이 코끼리를 내쫓기 위해서 불덩이를 들고 위협합니다.

결국 불덩이에 맞은 코끼리가 황급히 발길을 돌리는데요, 저 멀리 달아날 때까지도 불길은 계속 활활 타오릅니다.

코끼리는 인근 숲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산림대원들이 보호구역으로 옮기던 도중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부검 결과 이마와 귀 등에서 심각한 화상이 관찰됐는데요, 현지 언론은 먹이를 찾아서 리조트로 내려온 코끼리를 쫓기 위해 누군가 불붙은 타이어를 던졌고, 타이어가 코끼리 귀에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코끼리를 위협한 남성 3명 가운데 2명을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1명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 생존해있는 인도코끼리는 3만 8천 마리에 불과한데요, 이 가운데 3만 마리 정도는 서식지 감소와 환경 파괴로 먹이 활동을 못해서 아사 직전이라고 합니다.

<앵커>

3만 8천 마리 중에 3만 마리가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인도코끼리를 못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무섭다는 학생에게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강행해서 사망사고를 낸 스쿠버다이빙 강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섭다는 학생에 스쿠버교육 강행 사망사고, 강사들 벌금형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스쿠버다이빙 강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 원,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 동해에서 사회체육학과 대학생들을 상대로 스쿠버다이빙 초급 교육을 하던 중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20살 여학생의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여학생은 당시 물 밑으로 내려가다 다시 올라와 호흡이 빨라지고 겁에 질린 상태로 도저히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말을 했지만, 강사들은 들어가도 된다며 교육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여학생은 익사사고를 당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심한 공포를 느끼는 이른바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 위험할 경우 실습을 중단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사고를 냈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최근 들어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익스트림스포츠'라고 하죠, 이렇게 굉장히 쾌감을 많이 높이기 위해 이런 좀 위험한 레포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무엇보다 안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즐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오늘(25일)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음식값보다 배달비가 비싼, 이른바 '역전 현상'이 대거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계절적 요인 등으로 배달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음식값 보다 비싼 배달비 논란

배달기사들 사이에서는 7천 원짜리 볶음밥을 배달하는 데 1만 4천 원이 책정됐다, 김밥 한 줄에 1만 8천 원을 받아봤다는 경험담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

배달비는 음식점과 배달 플랫폼, 고객들이 나눠서 부담하는 형태다 보니 배달비가 오를수록 고객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배달비를 낮게 받는 음식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내 최대 배달앱이 최근 음식점 순서를 정렬하는 기준으로 '배달 빠른 순'과 '배달팁 낮은 순'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 업주들은 앱에 노출되는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돈을 주고 광고 상품에 가입했는데 새로운 기준이 생겨서 광고 효과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 사이에서도 배달비가 낮은 음식점이라고 나왔지만, 막상 배달비를 안 내려면 일정 금액 이상 음식을 시켜야 하는 등 조건이 붙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배달비 관련된 기사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야 해서 배달비를 더 받는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못 들어오는 아파트단지도 더 받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배송비를 소비자들은 싸게 주고 싶고, 그리고 가게들은 많이 팔아야 하니까 배송비를 가게들이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결국에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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