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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영상 보더니 "안 본 걸로"?…검찰, 수사에 속도

이용구 법무차관 조사 방법 · 일정 검토

<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술을 먹고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입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이 택시기사가 폭행 영상을 보여줬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차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종결한 근거로 제시한 것 중 하나는 폭행 영상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이 택시기사 A 씨가 30초짜리 폭행 영상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았고, 사건 닷새 뒤 A 씨를 불러 영상을 함께 확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A 씨 : '영상을 찍어갔다면서요' 이렇게 (경찰이) 얘기하는데 내가 그걸 안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영상 보더니) '서 있는 상태가 맞네요. 그냥 안 본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난 거죠.]

경찰 수뇌부는 비상회의 끝에 A 씨 진술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면서도, 다만 영상을 안 본 것으로 하겠다는 발언은 담당 경찰관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담당자를 직위 해제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린 가운데,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 조사 결과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 곧바로 운행 중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위도 따져 물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서초경찰서 등에 압수수색을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 당사자인 이용구 차관에 대한 조사 방법과 일정도 검토 중인 가운데, 이 차관 측은 경찰관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날짜를 조정해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세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경찰관과 연락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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