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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손실보상제' 2월 입법 추진…홍남기, 건강 이유로 불참

<앵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 주는 '손실보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모인 회의가 어제(24일) 있었는데, 막대한 재원에 대한 우려를 표했던 홍남기 부총리는 이 자리에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여당에서 이낙연 대표, 청와대에서 유영민 비서실장, 정부에서는 정세균 총리 등이 참석해 손실보상제의 큰 틀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은 손실보상법 추진 방안에 대한 당 차원의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 연대 3법'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당 일각에서 월 최대 24조 원의 나랏돈을 투입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내놓은 데 대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며 우려를 표명했던 홍남기 부총리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참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불참을 두고 손실보상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기재부는 "홍 부총리의 몸살감기가 심하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손실보상제가 '예산 퍼주기'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또, 여권 관계자는 "우선 법에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시행령이나 규칙을 통해 세부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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