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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안 본 걸로 할게요"…뒤늦게 진상조사

<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음주폭행 사건과 관련해 폭행당한 택시기사가 당시 경찰에 관련 영상을 보여줬는데도 경찰이 무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관이 영상을 안 본 것으로 하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뒤늦게 진상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차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종결한 근거로 제시한 것 중 하나가 폭행 영상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택시기사 A씨가 30초짜리 폭행 영상을 갖고 있단 점을 알고 있었고, 사건 닷새 뒤인 11일엔 A씨를 불러 폭행 영상을 함께 확인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당시 조사 경찰관은 '차가 멈춰 있네요' 라며 그 자리에서 운행 중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심지어 '영상을 안 본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A씨/피해 택시기사 : '영상을 찍어갔다면서요' 이렇게 (경찰이) 얘기하는데 내가 그걸 안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영상 보더니) '서 있는 상태가 맞네요. 그냥 안 본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난 거죠.]

당초 경찰 발표 내용과 완전히 다른 얘기가 터져 나오자 경찰 수뇌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밤중에 비상회의를 소집해 논의한 끝에 운전기사 A씨 진술이 일부 사실이라고 시인했습니다.

경찰이 폭행 영상을 확인한 게 맞다는 겁니다.

다만 영상을 안본 걸로 하겠다는 발언은 담당 경찰관이 부인하는 걸로 알려져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서초경찰서 담당 경찰관들을 직위해제하고, 진상 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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