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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폭행 영상 경찰에 보여줬다"…담당자 대기발령

<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그동안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못해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가 어제(23일)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말했고, 경찰은 뒤늦게 이를 인정하고 담당자를 대기발령 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당한 택시기사 A 씨는 사건 발생 닷새 뒤인 지난해 11월 11일, 마지막으로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A 씨는 이날 폭행 상황이 담긴 30초짜리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한테 보여줬다고 SBS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사건 다음 날 블랙박스 복원 업체에서 영상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로 찍어뒀던 것입니다.

당시 영상을 본 수사관은 "택시가 서 있는 상태가 맞네"라며 "영상은 그냥 안 본 것으로 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A 씨는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이어 "경찰이 달라고 했으면 줬겠지만 경찰관이 굳이 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경찰 측은 이 차관을 무혐의 처리한 이유 중 하나로 "당시 영상이 없어 진술만으로는 상황 파악이 어려웠다"는 점을 말해왔습니다.

A 씨의 주장이 공개된 뒤 서울경찰청은 어젯밤 긴급회의를 열어 "사건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본 것은 사실로 파악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영상을 본 사건 담당 수사관을 대기발령하고, 현재 진상조사단을 꾸려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미 블랙박스 영상은 확보한 상태로, 경찰의 해명 내용 등을 추가로 확인해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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